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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폐지론 촉발] ②新금융당국에 바란다…1순위 "금융소비자·내부고발자 보호"

신병근 기자 2022-05-10 09:00:00

우리銀 600억 횡령 기폭…고발제 실효제고 과제

증권만 적용된 집단소송제…금소법 개정 필요성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상한 '금융위 폐지론', '금융당국 쇄신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은 최근 서우 여의도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은보(왼쪽) 금융감독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맞물려 부상한 금융위원회 폐지론은 금융당국 관리·감독체계의 심각한 결함을 우려한 시각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 600억원 횡령 사건에서 촉발한 금융위 폐지론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새 정부 첫 금융당국 수장의 과제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내부고발자 보호막을 견고히 다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10일 "새 정부의 주요 금융 개혁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금융사) 내부 고발자 보호와 보상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이 무려 10년간 은행 자체 감사와 당국 수시·종합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점을 비춰 볼 때 내부 고발자가 전무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해석이다.

전 교수는 이런 문제와 연관해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제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를 금융사 의무로 지정하고, 그 감독권을 당국에 부과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은 최고 한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한도를 보장해야 한다"며 "금융사 노동자를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소비자 보호망이 잇따라 뚫리면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증권 관련 소송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궤를 같이한다.

3년 전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를 보면 불완전판매 논란의 중심에 선 주요 판매처가 은행인데,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들은 집단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별적인 민사 소송에서 소비자 개인이 대형 로펌을 앞세워 대응하는 금융사를 상대하는 것은 바위로 계란 치기인 셈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상품 관련 분쟁의 핵심 쟁점이 다수 피해자에게 공통될 경우 집단소송 효력을 인정하도록 금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공약한 예대(예금-대출) 금리 공시 확대와 관련해 김 대표는 "당국은 시장 자율을 운운하며 폭등한 예대금리 차를 방관하고 있다"며 "새 당국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은행들이 1.5~1.8%포인트의 적정한 예대금리 차를 유지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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