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 인천 본점 [연합뉴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 직원 한 명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58억9000만원을 비정상적으로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모아저축은 자체 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확인했고, 이달 4일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보고를 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수일째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모아저축은행 사고 수습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회사 자체 조사 결과를 접수해 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모아저축은행은 이달 7일 사기 혐의로 직원을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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