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 검사를 진행해 IT 감사 실무 조직 및 감사 업무 미흡, IT 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 미흡 등을 지적하고 10건의 개선 사항을 통보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IT 감사자의 자격 요건이 내규에 명시돼 있지 않고 정기 감사를 생략하고 있었다. 또 IT 관련 사업 추진시 타당성 검토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는 그간 서버 운영 문제로 발생한 시스템 오류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사업 관리 및 진행 상황 등과 관련해 중간 보고 절차가 없어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중앙회의 전산시스템 장애 대응 체계 개선도 지적했다. 검사 기간 중 전문 인력 부족으로 2시간 정도 장애가 지속되는 등 서비스 복구 문제가 발생했다.
이어 저축은행 IT인프라 운영 실태를 파악해 저축은행의 이기종 시스템에 대한 통합 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 장애 대응 체계 개선, 취약점 보완 등 개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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