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자영업 종사자의 DSR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DSR 산정 시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까지 추산한다는 방침을 예고하자, 미래 소득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실행될 부실 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DSR을 모든 차주(돈을 빌린 사람)에게 40%로 단계적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앞선 공개 석상에서 DSR 40% 적용 방침을 수차례 시사했고, 업계에서는 역대급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당국이 은행권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미래 소득을 DSR에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점이다. DSR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하는 기본 지표로 차주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심사하는데 활용된다.
당국은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에게도 미래 소득을 추산해 DSR에 적용한다는 방침을 이번 관리 방안에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새로운 DSR 규제가 도입되는 일선 대출 창구에서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은행들은 먼저 자영업자로 신고된 차주의 실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향후 벌어들일 소득을 추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영업 부문도 업종에 따라 소득차가 상당하고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소득을 예측할 증빙서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미래 소득과 같은 불명확한 DSR 산출 기준이 적용된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대출에 역효과만 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가장 최근 자료로 발표된 한국은행의 '5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국내 가계대출 잔액은 1024조1000억원에 달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7년 만에 가계대출 잔액이 줄었지만, 이는 상반기 대어로 꼽힌 SK아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일반인 청약에 몰린 자금이 대거 상환된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며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 보다 확실한 세부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DSR을 모든 차주(돈을 빌린 사람)에게 40%로 단계적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앞선 공개 석상에서 DSR 40% 적용 방침을 수차례 시사했고, 업계에서는 역대급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당국이 은행권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미래 소득을 DSR에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점이다. DSR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하는 기본 지표로 차주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심사하는데 활용된다.
당국은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에게도 미래 소득을 추산해 DSR에 적용한다는 방침을 이번 관리 방안에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새로운 DSR 규제가 도입되는 일선 대출 창구에서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은행들은 먼저 자영업자로 신고된 차주의 실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향후 벌어들일 소득을 추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영업 부문도 업종에 따라 소득차가 상당하고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소득을 예측할 증빙서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대부분 자영업자의 소득 규모는 불규칙하다"며 "코로나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소득을 어떤 근거로 낼 지 의문인데, 이는 곧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미래 소득과 같은 불명확한 DSR 산출 기준이 적용된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대출에 역효과만 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가장 최근 자료로 발표된 한국은행의 '5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국내 가계대출 잔액은 1024조1000억원에 달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7년 만에 가계대출 잔액이 줄었지만, 이는 상반기 대어로 꼽힌 SK아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일반인 청약에 몰린 자금이 대거 상환된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며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 보다 확실한 세부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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