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최근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췄지만, 증권사 CEO는 중징계를 유지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이 과거부터 증권업 고유 업무를 은행에 허용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재의 주요 명분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흡’에 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무조건적인 규제안으로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각을 지적하며 큰 효과가 없는 CEO 제재보다는 금전적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를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진 행장과 조 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지만, 최종 심의에서는 한 단계씩 하락한 제재안을 확정했다.
반면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CEO는 중징계가 유지됐다. 정영채 NH증권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사전징계 수위를 한 단계씩 낮췄음에도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3년간 금융사 취업 제한이 유지됐다.
증권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은행이 징계를 받은 증권사에 비해 판매액이 훨씬 많았음에도 CEO가 중징계를 면했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판매한 라임 펀드 규모는 우리은행은 2531억원, 신한은행은 1697억원이다. 반면 대신증권은 691억원, KB증권은 284억원이다.
증권가에서는 과거부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증권업 고유 업무를 허용하는 등 편애를 해왔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은행은 증권업으로 분류되는 펀드판매, 투자자문업, ISA 운영 한정 일임업 등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의 펀드 판매액 규모가 훨씬 크지만 CEO 징계를 보면 증권사만 중징계를 내렸다.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최종 징계 수위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증권업계의 불만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투자업계는 지난달 28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쟁점과 전망’ 세미나를 열고 금감원의 제재 논리의 불합리함을 따지며 금융당국의 제재를 비판하기도 했다.
세미나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은 내부통제가 처벌보다는 제재 경감의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며 인적 제재 중심인 현 제도를 금전 제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금융당국은 CEO를 직접 징계하는 등 인적 제재 중심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과징금을 강화하는 등 금전 제재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내부통자가 CEO를 제재하는 제재수단이 아니라 제재를 줄이는 ‘인센티브’ 개념으로 활용한다면 금융사가 스스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