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 사태'의 피해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징계 수위를 낮출 지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앞서 라임 사태에 연루돼 당국 심의를 받은 다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잇따라 제재 단계를 감경받은 것에 비춰볼 때, 진 행장도 경징계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하루 앞둔 진 행장과 신한은행은 각각 '문책 경고', '기관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진 행장 제재심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그가 유력한 차기 신한금융그룹 회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심 결과가 향후 그룹 지배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양상 속에 진 행장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은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전례에 기인한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라임 펀드 주요 판매처로서 각 CEO들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고됐으나, 제재심 결과 한 단계씩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의 경우 최근 열린 제재심에서 그간의 소비자 피해 노력을 인정받아 '직무 정지' 상당의 사전 징계가 '문책 경고'로 경감된 것이 대표적이다. 진 행장 역시 라임 투자 피해자를 위한 구제 노력을 인정받는다면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 이하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12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는 진 행장이 추후 그룹 회장직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이번 제재심 징계 수위를 반드시 낮춰야만 하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하루 앞둔 진 행장과 신한은행은 각각 '문책 경고', '기관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진 행장 제재심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그가 유력한 차기 신한금융그룹 회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심 결과가 향후 그룹 지배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양상 속에 진 행장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은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전례에 기인한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라임 펀드 주요 판매처로서 각 CEO들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고됐으나, 제재심 결과 한 단계씩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의 경우 최근 열린 제재심에서 그간의 소비자 피해 노력을 인정받아 '직무 정지' 상당의 사전 징계가 '문책 경고'로 경감된 것이 대표적이다. 진 행장 역시 라임 투자 피해자를 위한 구제 노력을 인정받는다면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 이하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12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는 진 행장이 추후 그룹 회장직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이번 제재심 징계 수위를 반드시 낮춰야만 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성 모드를 견지했던 금감원이 최근 들어 소비자보호처를 본격 가동한 이후, '피해구제=징계 감경'이라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신한은행 역시 금감원이 결정한 라임 펀드 배상안을 100% 수용하고 즉각 피해 보상에 나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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