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대규모 투자 피해를 야기한 '라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사전 통보된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낮아졌지만 손 회장은 여전히 중징계를 벗어나지 못한 처지다.
9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전날 손 회장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장장 10시간여 걸친 3차 심의를 진행한 결과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우리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각각 결정했다. 은행 측도 애초 통보된 업무 정지 기간 6개월이 3개월로 줄은데 이어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해 추후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회사 관련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고,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불린다.
제재심 현장에서는 금감원 검사부서와 우리은행 측이 각종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펼쳐졌다.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우리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은행 측은 "판매사인 은행은 정보 취득이 제한돼 사전에 리스크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제재심 결과는 손 회장의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 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경징계 수준으로 경감될 것을 기대했으나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추는데 그쳐 아쉽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이 강경 모드를 유지했음에도 우리금융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제재심 결과가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최종 징계를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이 남아 있어서다.
결국 우리금융은 마지막 금융위 심사에서 징계수위를 한 단계 더 낮출 것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우리은행은 앞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는데, 현행규정상 이중 제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번 라임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를 둘러싼 이슈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9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전날 손 회장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장장 10시간여 걸친 3차 심의를 진행한 결과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우리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각각 결정했다. 은행 측도 애초 통보된 업무 정지 기간 6개월이 3개월로 줄은데 이어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해 추후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회사 관련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고,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불린다.
제재심 현장에서는 금감원 검사부서와 우리은행 측이 각종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펼쳐졌다.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우리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은행 측은 "판매사인 은행은 정보 취득이 제한돼 사전에 리스크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제재심 결과는 손 회장의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 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손 회장의 징계 수위와 관련, 사전 통보 때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번 제재심에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은행 측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경징계 수준으로 경감될 것을 기대했으나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추는데 그쳐 아쉽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이 강경 모드를 유지했음에도 우리금융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제재심 결과가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최종 징계를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이 남아 있어서다.
결국 우리금융은 마지막 금융위 심사에서 징계수위를 한 단계 더 낮출 것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우리은행은 앞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는데, 현행규정상 이중 제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번 라임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를 둘러싼 이슈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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