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21억4600만원, 대웅에 1억5100만원이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대웅제약은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알비스'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후속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데 이어 안국약품에 대해서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했다.
알비스 제품은 대웅제약이 개발한 위장약으로, 지난 2000년 6월 기본제품 알비스가 출시된 이후 2015년 2월 후속 개량 제품 알비스D가 출시됐다. 파비스제약은 알비스 제네릭, 안국약품은 알비스D 제네릭을 제조·판매하는 제약사다.
대웅제약의 알비스 원천특허가 지난 2013년 1월 만료되자 경쟁사들은 잇따라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해 시장진입을 시도했다. 대웅제약은 제네릭 등장으로 경쟁이 심화되자 경쟁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실제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도매상 등이 판매중단을 우려해 제네릭 제품을 거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소송과정에서 특허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웅제약은 가처분 소송으로 파비스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도 있다고 거래처에 알리는 방식으로 파비스의 제품판매를 방해했다.
뿐만 아니라 대웅제약은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는 생동성실험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등록했다.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특허출원을 추진한 까닭에 특허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했던 것이다.
허위 데이터로 특허를 받은 이후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대웅제약은 판매방해를 위해 또다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는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서낵권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면서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경쟁사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위장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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