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식 16.7%를 취득해 2대주주가 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주식 취득은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 에볼루스가 ITC의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수입금지 21개월 결정과 관련해 최근 3자간 합의를 맺은 데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 대상자가 아니다.
합의에 따라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엘러간에 합의금 3500만달러(약 380억원)와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535억원 상당의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652주를 68달러(약 7만5000원)에 취득했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주당 0.00001달러로 보통주를 신규 발행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갔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1월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제조공정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해 대웅제약의 21개월 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후 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3자간 합의가 최근 타결되면서 ITC가 명령한 대웅제약의 21개월 간 수입금지는 효력이 끝났다. 대웅제약·에볼루스가 합의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는 대신 판매·유통 권리를 되찾는 것으로 미국 내 분쟁이 일단락된 것이다. 다만 두 회사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ITC 판결과는 별개로 국내에서도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대웅제약 측은 "에볼루스가 합의에 응한 것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이 내려진 데 따른 피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대웅제약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전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도 "이번 합의는 한국과 타 국가에서 진행하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법적 권리나 지위, 조사와 소송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서 "남은 국내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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