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18년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이후 장기간 계좌추적 등을 통해 SK네트웍스 자금 일부가 최 회장 측에 흘러간 단서를 잡았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 등 10여곳을 압수 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고, SKC와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임직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파악한 최 회장의 비자금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 회장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지분을 사위 등에게 헐값 매각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SKC 회장으로 있던 2015년 자신이 지분 100%를 갖고 있던 통신장비 회사 ANTS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지분을 사위 등에게 모두 넘겼다. 이때 당시 연 매출 900억원이 넘는 회사를 20억원에 팔아 헐값 매각 의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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