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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단독] 손태승측 "DLF, 재판 앞당기자"…금감원 상대로 승기잡았나

신병근 기자 2020-12-16 17:44:05

2차 변론기일 이달 11일서 내년 3월5일로 연기

변론기일 일정 당기자는 손 vs 미룬다는 금감원

업계 "소송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내비친 것"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우리금융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소송 변론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손 회장이 시간 끌기 전략을 취할 것이라던 예상을 깬 행보로, 그만큼 금감원과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윤석헌 금감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제2차 변론기일이 이달 11일에서 내년 3월 5일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손 회장 측이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금감원과의 소송에 부담을 느낀 손 회장 측이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로 연장을 요청한 것이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하지만 취재 결과 사실은 정 반대였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직권으로 3개월 가량 변론기일을 미룬 것이다.

반면 손 회장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서'에는 변경된 변론기일 날짜를 앞당겨 달라는 요구사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재판부는 손 회장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들어주지 않은 상태로, 금감원 측도 재판부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소송에서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됐던 손 회장 측은 속전속결로 소송에 임한다는 자세를 취한 것이다. 반대로 신속하게 징계를 내려야 하는 금감원 측이 오히려 변론기일을 뒤로 미룬 법원 판단에 동의하며 시간벌기에 나서는 예측불허의 묘한 신경전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초 원고(손 회장)측이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먼저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가해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달랐다"며 "법원의 명령에 원고측이 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것이 불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손 회장은 올해 초 금감원이 통보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에 대해 지난 3월 취소 소송을 냈고, 내부통제 기준 위반 등 금감원측의 징계 사유에 불응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금감원의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한 재판부가 금감원의 징계 권한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손 회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재판부는 "(금융위원회가) 은행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까지 금감원에 직접 위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본안에서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위임으로 문책경고를 할 수 있다는 내부의견에 따라 손 회장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금감원의 징계 권한과 더불어 소송에서는 DLF 상품기획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해 위반 사유가 명백했는지, 이에 따른 경영진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변론기일을 앞당기려 했다는 것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친 것 아니겠냐"며 "통상 첫 기일은 양측의 상견례 수준으로 끝나고, 2차 변론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는데 손 회장측이 가진 증거자료들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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