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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배터리 장외전 승자 LG화학 “SK이노, 납득할 수준 합의하라” 압박

이범종·백승룡 기자 2020-08-27 15:52:05

法 “소송중인 미국 특허는 국내 특허와 관련 없어”

국내 특허 문제삼지 않기로 한 약속, 미국은 적용 안돼

SK이노, ITC 조기패소 이어 명분도 잃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데일리동방]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LG화학이 약속을 어기고 미국 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1부(이진화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SK이노베이션)와 피고(LG화학) 사이에 2014년 합의한 내용에 피고의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소 취하 청구를 각하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각하는 제소 요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본안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이다.

쟁점은 LG화학이 2014년 10월 SK이노베이션과 맺은 합의를 어기고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냈는지 여부였다. 이번 국내 재판은 미국 내 소송의 장외전인 셈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LG화학은 당시 미국에서 판매중인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탑재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제품이 자사 2차 전지 미국 특허 5건을 침해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은 △안전성 강화 분리막의 원천개념 특허 △코팅층의 최적화된 구조를 구현한 특허 △코팅 분리막의 열적 기계적 안정성을 최적화한 특허다. 나머지 2개는 양극재 특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같은해 10월 한국에서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LG화학이 2014년 패소 후 10년 간 국내외 추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세라믹 분리막 특허 등 2개가 이번 미국 소송에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LG화학은 합의 대상 특허 범위가 한국에 한정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번 선고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미국 내 특허 소송 정당성을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변론을 펼수 있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LG화학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 되어야 한다”고 SK이노베이션을 압박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사는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SK이노베이션은 선고 한 시간이 지나도록 입장문을 내지 않고 있다.

두 회사의 배터리 전쟁은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한 상황이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이 수년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한 영업비밀을 탈취하고 증거를 인멸해 LG화학에 피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며 ‘조기패소판결 (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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