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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양가 상한제 유예시한 2~3개월 연장 가닥…일부 단지 수혜 기대

김동현 기자 2020-03-17 16:43:25

국토부, 이르면 18일 공식 발표…둔촌 주공 등 상한제 회피 시간 벌어

적용 유력 일부 단지도 회피 기대 갖게 돼 형평성 문제 불거질 수도

어렵사리 안정세 찾던 서울 집값, 금리인하 맞물려 재불안 가능성도

서울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 전경[사진=아주경제 DB]


[데일리동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시한이 오는 6월 또는 7월 말까지 2~3개월 가량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주요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 시간을 벌게 된다.

특히 일반 분양가를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다소 여유를 갖고 HUG와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초 유예시한대로라면 상한제 적용 회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단지 일부도 회피 기대를 갖게 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나아가 최근 어렵사리 안정세를 찾아가던 서울 집값이 금리인하 조치와 맞물려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한제 유예기간을 필요 최소한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 결정사항을 이르면 18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조회했다"며 "그간 접수한 구청 등의 민원 내용 등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에 국토부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은 유예 기간 연장과 관련한 내부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선 다음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 주택 입주자 모집신청을 할 경우 상한제 적용을 6개월 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상한제 적용 회피 차원에서 이같은 시한을 맞추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왔다.

조합들은 사업추진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총회 등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총회 등 모임을 금지하면서 총회를 열지 못하게 됐다. 

이에 조합과 서울 시내 일부 구청, 건설단체 등이 일제히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유예 시한을 3~6개월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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