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정부가 이 같은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4월 말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의 연장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까지 분양을 앞둔 수도권 내 단지는 총 13곳이다. 서울시내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개포주공1단지, 동작구 흑석3구역 등 강남권 알짜 단지들이 쏟아질 예정이다.
이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달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위한 계획 수립·변경 시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조합원 총회가 속속 연기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를 받으려는 단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지난달 총회가 예정됐던 단지들 가운데 서울 △둔촌주공 △수색6구역 △수색7구역 △증산2구역 △개포1단지 등은 이달 이후로 미룬 상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흑석3구역 조합만 유일하게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내 일반분양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합은 최근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가를 3.3㎡당 2813만원으로 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상을 앞두고 있다.
조합 측이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해 8월 분양한 사당3구역 이수푸르지오 더프레티움과 같은 금액을 적어냈기 때문에 HUG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구 단위로 1년내 입지·규모·브랜드 등이 비슷한 분양 단지의 분양가, 직전 단지의 일반분양이 1년을 넘었을 경우 분양가의 105% 이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일반분양가 문제, 굴토(땅파기) 심의, 총회 개최 시기 불투명, 코로나로 인한 철거공사 중단 등의 다양한 이유로 상한제 유예기간 내 분양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총 1만2000여가구, 일반분양 물량만 4800여가구에 달하는 둔촌주공의 경우 3.3㎡당 일반분양가를 두고 조합은 3550만원, HUG는 3000만원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내 분양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둔촌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HUG가 분양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달 중 조합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국토부 측에 분양가 상한제 유예 연장을 건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총 6702가구를 공급하는 개포주공1단지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분양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이달 중순 상가조합원들과 재건축 관련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내며 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이 이어지면서 이달 초 계획한 조합원 총회 시기를 이달 말로 잠정 연기한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이 더욱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 자칫하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조합측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건의까지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다음달 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서는 이달 중 조합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강남구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총회를 열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사업막바지에 이런 변수가 생기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초조함이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합원들 간 코로나19같은 국가적 재난인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달 중순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정식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 연기 건의를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최근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상한제 연장 신청 접수 등의 유연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치구 등에서 견본주택 개관 취소를 권고하고 있어 사이버홍보관을 통한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일몰제 연장과 같이 조합원들의 동의 하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단지들을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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