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 폭이 1월의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3구 아파트값은 일제히 떨어졌다.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부동산시장이 고가주택 규제를 강화한 12·16 대책 등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인 조정 장세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2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월간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통합) 매매가격은 0.34% 오른 가운데 12·16대책의 타깃이 된 서울은 0.15%로 전월(0.34%)의 절반 이하로 상승폭이 꺾였다.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와 9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로 서울 고가주택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면서 오름폭이 줄어든 것이다.
이 가운데 강남(-0.09%), 서초(-0.07%), 송파구(-0.06%) 등 강남 3구는 재건축 아파트와 고가 주택에서 급매물이 나오면서 지난달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유형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월 0.45%에서 2월 0.12%로 상승폭이 많이 감소했다.
연립주택(0.12%)과 단독주택(0.36%)도 전월보다는 오름폭이 소폭 둔화했다.
경기지역은 2·20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확대 조치 이전에 시세조사(2월10일 기준)가 이뤄지면서 주택 종합기준 0.78%, 아파트는 1.09%가 올라 전월(각 0.48%, 0.6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에서는 최근 신규 공급물량이 감소한 세종시가 주택 종합 1.99%, 아파트가 2.41% 올라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전셋값은 방학 이사철이 지나면서 오름폭이 둔화한 모습이다.
2월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0.21% 올라 1월(0.28%)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이 0.43%에서 0.16%로, 부산은 0.12%에서 0.05%로 대구는 0.37%에서 0.25%로 상승폭이 각각 축소됐다.
이에 비해 경기도 주택의 전세가격은 1월 0.39%에서 2월에는 0.42%로, 인천은 0.30%에서 0.32%로 각각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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