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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CJ 장남 이선호 오늘 2심 선고…집행유예 유지 가능성↑

기수정 기자 2020-02-06 01:00:00

변종대마 밀반입·흡입으로 기소…검찰, 1심처럼 징역5년 구형

이선호 “교통사고 수술·유전병으로 재활치료 필요“ 선처 호소

변종 대마 밀반입·흡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씨. [아주경제 DB ]


[데일리동방]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인 이선호씨 2심 재판 결과가 오늘(6일) 나온다. 법조계는 범죄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게 없는 만큼 집행유예형을 내린 1심 선고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오후 2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CJ제일제당 부장으로 근무 중인 이선호씨는 지난해 9월 1일 미국에서 구입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사탕·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같은 해 4월 초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10월 24일 이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만7000원도 내도록 했다. 검찰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씨 측도 맞항소해 재판이 계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첫 항소심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학 중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고, 유전병이 발현돼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1심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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