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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CJ그룹, 삼각합병 과정에서 '손자회사 행위제한'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백승룡 기자 2019-12-01 15:34:22

손자회사인 舊 영우냉동식품, 모회사 CJ제일제당 및 7개 계열회사 주식 소유

공정위 "타법(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라도 공정거래법 상 예외규정 충족돼야"

[사진=CJ그룹 제공]

[데일리동방] CJ가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개편 과정에서 손자회사인 구(舊) 영우냉동식품이 모회사·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일 CJ 손자회사인 구 영우냉동식품㈜가 CJ제일제당·KX홀딩스와의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 CJ의 자회사인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합병 방식을 이행, 이 과정에서 구(舊) 영우냉동식품이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 영우냉동식품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도 소유해 총 2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 영우냉동식품은 지난해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2,138주(11.4%)를 소유했다. 또한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4월 26일까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7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바 있다. 두 건 모두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자료=공정위)]

다만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지만, 법 위반 상태가 지난해 모두 해소된 것을 감안하면 CJ 측이 현 시점에서 시정할 사항은 없다. 이번 위반 사항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법위반 기간이 상법 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조치 수준에 감안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타법(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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