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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브루나이와 항공 직항 자유화 합의…아세안 국가중 9번째

김동현 기자 2019-11-24 14:16:39

주 5회 제한되던 브루나이 직항항공편, 횟수 제한없이 편성 가능해져

[사진=대한항공 제공]

[데일리동방] 정부가 브루나이와 항공 직항 자유화에 합의하면서 직항편이 횟수에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브루나이와 항공회담을 열고 한국과 브루나이 간 직항 노선의 운항 횟수를 주 5회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직항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브루나이는 아세안 국가 중 9번째 직항 자유화 합의국이됐다.

우리나라는 브루나이와 지난 1992년 항공 협정을 체결한 이래 2004년 처음으로 양국간 주 2회 항공기 운항에 합의했으며, 2015년 열린 항공회담에서는 주 5회까지 증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현재는 로얄브루나이항공과 대한항공이 공동운항으로 주 4회 운항하고 있다.

타국을 경유해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를 운항하거나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상대국을 경유해 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도 주 4회 신설했다.

브루나이는 보르네오 섬에 있는 산유국으로, 다양한 천연 자원 덕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선진국 수준(올해 기준 2만7천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브루나이 항공회담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9개국과 직항자유화를 달성하게 돼 아세안과의 연결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브루나이와 인적·물적 교류가 더울 활발해지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항공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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