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금융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먼저 금융사의 고유 업무인 전자금융업·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업 등과 밀접할 때만 출자를 허용했던 기존의 방식을 개편했다.
신규 편입된 업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S/W 개발·공급업 등으로, 당국이 추진 중인 혁신금융사업자와 지정대리인도 추가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가 인정하는 기업'이라 명시하며 출자 범위를 최대한 늘렸다.
금융사의 출자 승인 기간도 30일~2개월에서 '30일 이내'로 통일했다. 이어 투자 실패에 대한 금융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관련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금융사가 부수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 핀테크 업무 범위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만 부수 업무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국은 이날 밝힌 가이드라인을 다음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금융사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핀테크 기업은 안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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