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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장준비기업 회계 관련 거래소·주관사 책임 강화…투명성 제고, 기업회계 부담 감소

김승현 기자 2019-06-13 11:30:56

회계감독 기준 '감리'→ '심사' 변경 등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

[데일리동방] 금융당국은 기업 회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독 방식을 사후제재 중심의 '감리'에서 사전지도 위주인 '심사'로 변경한다. 또 상장 준비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 및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 강화에 나서는 등 체계개편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거래소, 기업, 회계법인, 학계 등 관계자들과 함께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제무제표를 ‘심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차원에서만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단발적인 단순 과실이라도 해당 기업을 정밀감리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수정 권고하고 기업이 이를 반영해 공시하면 절차를 마무리한다.

다만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거나 기업이 수정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감리 대상으로 전환한다. 감리 대상 기업은 혐의가 확인되면 제재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 등에 대한 회계감독 조직을 '심사'와 '감리' 업무로 분리해 재편할 계획이다. 재무제표 심사 담당자가 후속절차인 감리까지 수행하면 심사대상 기업 감소 등 투자자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준 위반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심사 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는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한국거래소와 상장주관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상장주관사는 기업 재무제표를 포함해 중요사항의 허위기재와 기재누락을 적발할 책임을 갖게 된다. 특히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장심사 신청 시 확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상장주관사의 부실 실사에 대한 현행 20억원의 과징금 한도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기업이 충분한 회계 역량을 갖추도록 현재는 코스피 상장 심사 시에만 의무화돼있는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코스닥 상장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상장 준비 기업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 시에는 단순한 기업 규모나 재무실적뿐 아니라 주요 재무지표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 주식분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자산 1조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한 심사도 맡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IPO 예정 기업 등 비상장사 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비상장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만 직접 감리해왔으다.

이와 함께 심사·감리 중인 사안의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기존 금감원 1곳에서 한국회계기준원까지 2곳으로 늘리고 질의회신 내용과 관련 재무제표 심사·감리처리 결과는 사례로 정리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감사보고서 감리에서는 위반 사실에 대한 감사절차 준수 여부가 아닌 기업별 리스크에 대한 감사절차 설계와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회계감사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원칙 중심인 국제회계기준(IFRS)의 취지에 맞춰 회계처리 결과보다 판단 과정의 합리성에 초점을 맞춰 감독한다는 설명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기존의 사후적발·제재 감독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도 높은 회계 정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당국이 조력자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면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금감원 내부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 3분기 안에 재무제표 심사 방식 변경과 회계기준 질의회신 창구 확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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