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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품은 MBK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 제외

김승현 기자 2019-06-12 17:48:24

금융위, 모범규준의 적용 예외 대상에 전업 GP 추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데일리동방]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전업 업무집행사원(GP)은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를 받지 않는다. 최근 롯데카드를 인수한 MBK파트너스 역시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11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연장하면서 1년의 시범운영 기간 제기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법 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이날 의결로 모범규준은 내년 7월 1일까지 연장됐다. 법이 제정·시행되기 직전까지는 모범규준이 적용된다. 모범규준의 적용 예외 대상에 전업 GP를 추가했다.

현재 예외 대상은 금융지주사와 국책은행,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그룹, 그리고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은 그룹이다.

금융위는 "전업 GP는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통상 5∼8년 한시적으로 지배한다"며 "금융회사 지배를 금융업 지속 영위 목적, 즉 금융그룹 형성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또 PEF를 통한 투자의사 결정은 위험 전이와 이해 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했다.

이에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을 인수했던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국내 전업 GP들은 앞으로 운용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통합감독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전업 GP가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거나 전업 GP가 아닌 기업집단계열 PEF는 금융그룹감독 회피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감독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상법과의 정합성과 그룹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대표회사 주도의 그룹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규정한 관련 조항도 개정안에서는 삭제했다.

대표회사의 보고·공시기한도 필요시 15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분기 말 2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7월 2일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7개 금융그룹에 모범규준을 1년 동안 시범 적용했다. 7개 금융그룹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인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매각을 진행 중인 롯데는 올해 하반기 중 계열분리를 완료하면 감독대상 제외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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