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유의 사항 안내 및 집중 감시 계획' 자료를 내고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19개사, 24건)의 79.1%(19건)가 1~3월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불공정거래도 반기 검토 등이 진행되는 3분기(7~9월)에 발생했다.
불공정거래 종류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폐지 또는 담보 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 25%)와 시세조종(2건, 8%)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회사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장기 실적 악화 또는 적자 전환 등으로 자금난이 발생한 가운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 대규모 자금 조달 또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대 주주·경영진 변경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러한 이상 징후는 대주주 및 임원 등이 회사의 사정을 해소하기보다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한 상장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씨는 2월쯤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감사 의견 거절 정보를 직무상 들은 뒤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와 차명 계좌를 통해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다른 상장사 실질 사주 B씨는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자사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다음 해 초 감사 의견 비적정설 등으로 주가가 하락해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아지자 회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 등에 시세조종 자금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해 주가를 조작했다.
결산일이 도래하기 직전 허위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부정거래 사례도 있다. 상장사 C사는 5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연속된 자금조달 실패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이 우려됐다. 이에 C사 대표이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C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증자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등 허위로 자본을 충당했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 비적정과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 등을 거래할 땐 매매 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규제 교육과 위반 사례를 공유해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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