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서울시·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개발 해석 놓고 평행선…입장차 재확인

우용하 기자 2026-01-26 16:00:47
국가유산청 문제 제기에 서울시 공식 반박 통합심의 앞두고 협의 필요성 제기
세운4구역 내 고층 건물과 비슷한 높이의 서울시가 띄운 애드벌룬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입장 차가 다시 한 번 재점화됐다. 사업 추진 방식과 법적 절차 해석을 두고 양측이 공개적으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최근 입장 발표에 대해 반박 입장을 26일 밝혔다.
 
이날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서울시와 종로구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종로구로부터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통합 심의 추진 계획을 전달받았다며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인 종묘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협의 내용을 변경하고 관련 법적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건물 높이 문제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도시계획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서울시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의 범위 역시 법령에 명시돼 있으며 이를 넘어선 영역에 대한 도시계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장유산 조사와 관련한 절차 논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반박했다. 매장유산은 법에서 정한 시점에 맞춰 발굴 조사와 보존 조치를 이행하면 되는 사안이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관련 심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공동 현장 확인을 제안했으나 이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향후에도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객관적 검증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앞으로 문화유산 관련 심의를 포함한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