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지난 22일 본격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발맞춰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식별 표시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신뢰받는 AI'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25일 LG유플러스는 자사가 운영 중인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생성형 AI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용자 알 권리'와 '투명성'이다.
LG유플러스는 AI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의 경우 이용 약관에 'AI 기반 제공' 사실을 명시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AI가 생성한 답변이나 콘텐츠에는 별도의 식별 표시를 부착해 이용자가 기계가 만든 결과물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했다. CTO(최고기술책임자),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협의체'를 통해 기획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주기를 감시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AI 윤리 체계를 검증받은 바 있다.
업계는 LG유플러스의 행보를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트렌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AI 기본법 시행을 기점으로 통신사들의 경쟁 축이 '기술 속도전'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최근 'AI 거버넌스 포털'을 고도화해 사내 규제 준수 여부를 체크하고 있으며 KT는 전담 조직인 'RAIC'를 신설하고 최고책임자(CRAIO)를 선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전사 대응 체계를 공식화함에 따라 통신 3사의 'AI 안전망' 구축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26년이 AI 서비스의 옥석이 가려지는 해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법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단순한 기능 구현을 넘어 데이터 투명성과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은 기술 혁신과 더불어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시사한다"며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AI 경험을 제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익시오(ixi-O)' 등 B2C 에이전트 서비스와 B2B 솔루션 전반에 걸쳐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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