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 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NH투자증권 직원 A씨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을 매수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해당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지인들에게 2·3차로 정보를 넘기면서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씨는 NH투자증권에 재직 중이며 B씨는 퇴사한 상태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시장 1위 사업자로 2022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공개매수 47건 가운데 30건을 수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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