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민은행, ELS에 해외부동산 펀드도 '발목'…중징계 우려도

지다혜 기자 2025-12-08 10:32:48
고위험군 상품…1등급 투자 불가능 고객도 가입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사진=국민은행]
[이코노믹데일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과징금 위기에 놓인 KB국민은행이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진행한 벨기에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매한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2019년 6월 설정한 상품으로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유럽 부동산 시장 악화와 금리 인상기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약 589억원), 국민은행(약 200억원), 우리은행(약 120억원) 등 3곳을 통해 판매됐다.

이들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 민원은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가장 많이 쏠렸으나, 금융당국 제재 수위에 대해선 국민은행의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펀드와 독일 트리아논 펀드(이지스229호)를 판매하면서 위험 등급을 1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잘못 분류해 판매상 과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한 고객까지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적합성 원칙 위반이 1등급 투자 가능 고객을 제외하고 일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산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고객에게 맞지 않는 고위험군의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고객과 자율배상을 결정한 458건 중 53건은 배상 비율이 원금의 50% 이상으로 책정됐다.

배상 비율이 50% 이상으로 정해진 사례 중 대다수의 배상 사유에 적합성 위반 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배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진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부터 가입 고객과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가입 고객의 약 78%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했고 배상 비율은 40~80% 수준이다. 위험등급을 잘못 표기해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사례의 경우 100% 전액 보상에 나섰다.

다만 개별 영업점 직원 차원의 위반이 아닌 본사의 기초적 오류인 만큼 내부통제 미흡 지적과 함께 제재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양정 기준에 따라 위법적으로 판매 금액과 건수가 많을수록 제재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본사의 상품 위험등급 표기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 사실상 모든 판매 건에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