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신화통신) 독일 연방하원(분데스탁)은 5일 병력 증강을 위한 '병역 현대화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분데스라트)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독일의 모든 18세 남성과 여성은 병역 의향과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받게 된다.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고 여성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어 2027년 7월 1일부터 모든 18세 이상 남성은 반드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병역 제도는 여전히 지원병을 우선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보 상황이 악화되거나 자발적 지원병 수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독일 정부는 의회에 법안을 신청해 '수요 징병제'를 시행함으로써 병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5일 성명에서 유럽의 안보 상황을 감안해 국가 및 연합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독일 연방군은 오는 2035년까지 26만 명 이상의 현역 군인과 20만 명의 예비군을 확보할 전망이다.
독일은 지난 2011년 병역 의무제 시행을 중단했다. 현재 독일의 현역 병력은 약 18만4천 명으로 파악된다.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323명의 찬성, 272명의 반대, 1명의 기권으로 가결됐다. 표결 당일 베를린,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드레스덴, 뮌헨 등 주요 도시에서는 새로운 병역 제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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