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16세 미만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호주의 소셜미디어(SNS) 금지법이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에는 최고 약 5천만 호주달러(약 487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3일 해당 법안의 시행으로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호주 연방의회는 '2024 온라인 안전 개정안(소셜미디어 최소 연령법)'을 통과시키며 16세 이하 미성년자의 다수 SNS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호주는 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한 나라가 된다.
유튜브는 계정이 없어도 미성년자의 웹사이트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면서 오히려 이 법안으로 인해 계정 로그인 후 적용 가능한 여과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더 안전하지 못한' 온라인 환경에 맞닥트리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계정이 없어도 '안전하지 않은'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유튜브의 말이 '너무 이상하다'면서 해당 사이트에 특정 연령층이 보기에 부적절한 콘텐츠가 있다면 그것은 유튜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6세 미만 연령층이 다른 신규 플랫폼으로 이동한다면 호주 정부는 이들 플랫폼도 16세 미만 금지 SNS 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주의 SNS 금지 법안이 광범위한 주목을 받으면서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등 국가도 유사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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