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새마을금고] [이코노믹데일리]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4일 금융권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지난달 27일 김 회장을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회장이 전화 통화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게 고소인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