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1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제도는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호가가 비정상적으로 몰려 시스템 장애가 우려될 경우 거래소가 해당 호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필요하면 매매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가 발생하면 미체결 잔량도 일괄 취소된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요청 시에만 킬 스위치가 작동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거래소가 직접 발동할 수 있게 되면서 대응 범위와 속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가 모두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시스템상으로 전산장애를 유발하는 호가가 발생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킬 스위치는 지난 2016년 착오매매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3년 한맥투자증권이 선물옵션 주문 오류로 파산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에는 증권사가 신청하면 거래소가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하고 주문을 막는 형태였다. 이번 개정은 그 적용 대상을 전산장애 상황까지 확대한 것이다.
올해 3월 동양철관 체결 오류로 코스피 전 종목 거래가 7분간 멈춘 사고가 제도 개편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사고 직후 거래소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다만 거래소의 직권 취소나 거래정지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불가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나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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