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중국산·외국산 선박 대상 입항수수료·관세 1년 유예 조치가 국내 해운사 간 희비를 갈랐다. HMM은 기대했던 '반사이익'이 사라진 반면 현대글로비스는 1000만달러(약 13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을 피하며 직접적 수혜를 얻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중국 연계 선박 및 외국산 자동차운반선을 대상으로 예정했던 입항수수료·관세 부과를 미·중 간 합의에 따라 1년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선종별 해운사 간 명암이 엇갈렸다.
초기 부과안은 중국 건조선과 중국 연계 선박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HMM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HMM은 중국 조선소 건조선 비중이 낮아 실제 부과 시 경쟁사보다 비용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개정안에서 비(非)미국산 자동차선까지 부과 대상이 확대되며 이러한 기대는 약해졌고 이번 1년 유예 결정까지 더해지며 초안 당시 거론되던 '반사이익' 가능성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HMM 관계자는 "해당 조치에 대한 회사 공식 입장은 없지만 초기안에서는 중국 건조·중국 연계 선박만이 대상이어서 HMM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후 비(非)미국산 자동차선까지 포함되면서 부과 범위가 넓어졌고 이번 유예 결정까지 겹치면서 당시 거론되던 비용 경쟁력 우위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표 자동차 선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유예 조치로 당장의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글로비스는 연간 160~170항차 규모로 자동차운반선(PCTC)을 미국 항만에 정기 투입하고 있어 입항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항차당 누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시한 부과안에 따르면 외국 건조 자동차운반선에는 순톤수(NRT)당 46달러(약 6만원)의 입항수수료가 부과되도록 돼 있어 유예 전 기준으로 글로비스는 연간 약 1000만달러(약 130억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예상됐다. 자동차 선사의 경우 미국 입항 빈도가 높고 선박 단가가 큰 만큼 수수료 부과 여부가 수익성에 즉각 반영되는 구조다. 이번 유예로 글로비스는 예정됐던 '비용 폭탄'을 일시적으로 피하게 된 셈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로 당장 부담해야 했던 입항수수료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단기 비용 압력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입항수수료는 유예됐지만 1년 후 재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글로벌 해운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정부·화주사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항수수료·관세 유예로 중국발 미국향 화물 증가가 예상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물동량 회복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세 부담이 사라지면서 중국발 컨테이너 화물이 다시 미국 항만으로 유입될 여지가 커진 데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구매 재개 합의도 중소형 벌크선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다만 이번 유예는 1년 시한부 조치로 내년 말 재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해운사 입장에서는 중장기 선복 운영 전략과 항로·투입선박 조정 방안을 다시 세워야 하는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책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선사들의 경우 수수료 부과가 재개될 경우 차량 1대당 약 200달러(약 27만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붙어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운반선(PCTC)은 한 항차에 수천 대 차량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대당 200달러만 추가돼도 항차 전체 비용이 한 번에 수억~수십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서해안(LA·롱비치 등) 중심으로 항로를 재편하거나 중간 기항지를 줄이는 '단일항차 운항' 등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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