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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정거래법 규제 시동…'경영 투명성 강화' vs '투자자 기밀 침해' 논란

정세은 기자 2025-10-16 06:11:00
정부, 대규모 사모펀드 공시 의무 부과 업계, 사모펀드 구조 무시한 과도한 규제 전문가 "실효성 검토 없는 상징적 규제 우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게타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사(PEF)와 자산운용업계가 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대규모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속한 금융업·보험업은 공시집단 소속이라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PEF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자금 운용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려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PEF는 재무적투자자(FI)와 위탁운용사(GP)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재무적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는 PEF가 △쪼개기 상장 △알짜 계열사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익회수(엑시트)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자자 명단 공개를 통해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 PEF로 평가되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MBK는 인수 자금 약 5조원을 홈플러스 자산 담보로 조달하며 홈플러스에 재무 부담을 안겼다. 경영 부담으로 매출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장은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단기 자산 매각 전략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며 PEF 불신론이 불거졌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모펀드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PEF는 기관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자금을 GP인 위탁운용사가 관리한다.

PEF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LP들을 공개해야 해 '투자자 기밀 유지'를 규정과 충돌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 틀에 단순 적용하려는 접근은 법 체계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공시하라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 행위를 규율한다"며 "어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여부를 판단할지, 금융회사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 없이 상징적 규제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