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대한 경과규정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목동·여의도·성수 등 재건축 단지에서 ‘거래 약정서’ 단계에서 멈춰 있던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3중 규제에 묶이면서 토허구역 내 재건축 거래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놓였던 시장에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토허구역 지정 전에 허가를 신청하고 계약이 미완료된 건이 10·15 대책 발표로 불이익을 받은 상황”이라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고 경과규정을 발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구체적 지침을 내놓으면 목동·여의도 등지에서 약정서 작성 후 멈춰 있던 계약들이 중도금·잔금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최근 국토부 유권해석이 지연되면서 매도·매수인 간 갈등이 잇따르고, 일부 단지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이 줄을 잇는 등 ‘도미노 분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사례도 속출했다. 목동에 거주하던 이 모 씨는 잠실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뒤 새 아파트 계약까지 진행됐지만, 10·15 대책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거래가 금지되면서 두 계약이 모두 멈춰 섰다. 국토부가 구제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 지침을 미루자, 이 씨는 목동 매수인과 잠실 매도인 양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김 모 씨의 경우는 소송 직전까지 몰렸다. 목동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했던 김 씨는 정부 대책 이후 거래가 불투명해지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이미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허가가 난 계약을 없애려면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김 씨는 결국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경과규정 발표가 단지별 ‘거래 멈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부의 유권해석 지연이 불필요한 분쟁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약정서 단계 거래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불안 심리가 커졌고 내용증명·소송 준비까지 이어졌다”며 “경과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시장 혼선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지침이 발표되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정체된 거래가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개업계와 현장에서는 “규제 강화와 해제의 경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선에 대한 근본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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