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이달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1인당 5000만 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의 세부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서학개미'들의 환리스크 관리 방안도 내놨다.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준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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