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미국, 중국 조선·해운 제재 1년 유예…긴장 완화 국면 접어드나

정보운 기자 2025-11-07 17:14:15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치 입항 수수료·관세 부과 잠정 중단
중국 현지 조선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입항 수수료와 관세 부과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른 조치로 한동안 양국 간 조선·물류 분야 긴장이 완화될 전망이다.

7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6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의 공식 기록지 연방관보를 통해 "중국 조선·해운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역법 301조' 관련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내년 11월 9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회담에서 상호 제재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는 중국이 조선·물류·해운 산업 전반에서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판단하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달 14일부터 중국에서 건조됐거나 중국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고 중국산 선박·육상 연결형(Ship-to-Shore)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 등 화물 처리 장비에는 100% 추가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 같은 제재는 중국 조선사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한국 조선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낳았다. 그러나 중국도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하는 등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로 관련 제재가 1년간 중단되면서 양국 간 조선·해운 산업 분야의 일시적 완화 국면이 예상된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중국과 무역법 301조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국내 노력과 동맹국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