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들의 보험사기 연루를 막기 위해 SNS를 통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 사례와 대응요령을 4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SNS 활용 보험사기 중 하나로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를 소개했다. 개인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계획한 후 SNS게시판에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해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맡을 공모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또한 위조 진단서 발급을 통한 보험사기도 발생했다. 브로커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광고를 게시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카카오톡 상담으로 유인한 후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이후 브로커는 사기에 가담한 허위 환자들에게 수령할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했다. 브로커의 위조 진단서를 통해 편취된 보험금은 14억8000만원 규모다. 현재까지 금감원·보험업계가 조사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혐의자는 총 3677명, 편취금액은 약 9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보험사기 연루 방지를 위해 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브로커의 대출·고액알바 상담에서 이어지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을 시 바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 처음에는 대출·취업 등을 명목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가 인정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또한 보험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기 공모자를 알선·유인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사기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며 "경찰·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지속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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