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부산·경남·대구·광주·대전·강원 지역에서 지방은행과 지역본부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과 중소·서민 권역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권별 사실조회 회신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해왔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최고사업책임자(CCO) 면담을 통해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가 영업 부서를 적극적으로 견제·감시하고,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당부 및 협조 요청에 나선다.
민원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대출 취급 관련 분쟁과 중도상환 수수료, 담보권 행사 불만 등 유형별로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제공하고 작성 요령을 안내한다.
아울러 현장 민원조사가 필요한 주요 분쟁민원건을 선별해 추가 사실조회, 금융회사 실무자 면담 등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현장간담회 및 민원 조사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철저히 살펴 소비자 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이달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 업권의 분쟁 민원에도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활용할 예정이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APEC]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EDB와 MOU 체결…수소 생태계 조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0714145300_388_136.jpg)



![[속보] 60만닉스 달성…SK 하이닉스, 사상 첫 60만원 돌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03238752937_388_1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