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광주 화정아이파크 또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안전 불감증' 논란 재점화

한석진 기자 2025-10-28 08:03:18
붕괴 참사 3년 만에 근로자 부상… 영업정지·재판 이어 현장 관리 도마 위로
익산 부송 아이파크 현장에서 드론이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 안전고리 체결 여부, 위급상황 등 안전 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붕괴 참사 이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현장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거세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낙하한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화물차에 실린 건축 패널을 고정하던 중 끈이 풀리며 패널이 떨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상황을 조사 중이다.

 

해당 현장은 2022년 1월 11일, 39층 건물의 상부 16개 층이 한꺼번에 붕괴돼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대형 참사가 벌어진 곳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등 3개 법인과 현장 실무 책임자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본안 재판은 오는 12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변론이 열린다.
 

서울시는 올해 5월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각각 8개월, 4개월 등 총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를 불복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실제 제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로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역시 소송으로 맞섰다. 지난 4월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안전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연이은 사고는 결국 안전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현장의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