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부, 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사업성 높이고 속도 낸다"

차유민 기자 2025-10-21 13:44:16
도심 공공주택 용적률 상향…소규모 정비사업 규제도 완화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한강 방향으로 주택가가 뻗어 있다. [사진=유환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허용 범위를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했던 제도가 적용 대상을 넓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5만㎡에서 10만㎡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별도로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는 통합 심의에 포함해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전국에서 총 49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산 진구 부암3동 일대는 2022년 비수도권 최초 대상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정비 유형은 △자율 주택 정비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네 가지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할 때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도로 등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지역만이 해당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행자 요건으로 요구되던 ‘사업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조항은 삭제된다.

아울러 빈집이 포함된 토지와 인근 토지를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할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용적률 인센티브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더욱 매력적인 공급 수단이 되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추진 속도가 개선되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