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내년부터 탕감…113만명 수혜

지다혜 기자 2025-10-01 16:07:17
소득·재산 심사 거쳐 내년부터 채무조정 '형평성 논란'에 특별 프로그램 병행키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금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달부터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순차 매입에 나선다. 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금은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달부터 향후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기금이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금이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으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이와 함께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감면 및 상환유예 최장 3년을 적용하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하고, 일반 대상자는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성실히 상환해온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불만을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축사에서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 역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