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1년 만에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위메프의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위메프의 경우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시 파산 수순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와 이터머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위메프 인수를 검토해온 제너시스BBQ는 지난달 인수 의사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서 5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채권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다.
약 4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자는 변제율 0% 상태에서 사실상 전액 손실을 떠안게 됐다. 위메프에 남아있던 약 100명의 인력도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티몬 사태에서조차 0.75%의 변제율이 있었지만 위메프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경영진의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입장문에서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사기·배임·횡령 범죄가 근본 원인”이라며, 법원이 과거 판결에서 476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향후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사법부에 대해 구 전 대표 등 책임자에게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는 △40만 피해자 대상 특별 구제기금 조성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회생절차 폐지는 사태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피해가 회복되고 책임자들이 단죄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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