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 방안이 발표된 후 현재 5개 생보사(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및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활용 시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자산으로 전환에 활용할 수 있으며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완료·전환 가능 연령 도달 등 신청요건 만족 시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를 통한 연금은 계약자의 납입 월 보험료를 상회하며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수령 기간·유동화 비율은 계약자가 직접 선택한다. 또한 은퇴시점·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 소득 공백 대응을 위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해 유동화 대상 계약 건수·금액을 각각 2.2배·3배 늘렸다.
고객 선택 폭 다양화를 위해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도 신설됐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할 예정이며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 출시 시 계약자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규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소비자 혼란 해소를 위해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능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유동화 대상자 공지가 전송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대상자를 선별해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입·접수가 이뤄지며 보험사별로 제도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취소권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의 경우 추후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전산개발 등이 마무리되면 후속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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