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폭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등에서 매수세가 한풀 꺾이면서 규제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다만 영등포구 등 일부 지역은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역별 온도차도 뚜렷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0% 상승해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주(0.43%)보다는 상승 폭이 소폭 축소됐다.
강남 3구(강남구 0.73%, 서초구 0.65%, 송파구 0.75%)와 용산구(0.58%)는 모두 오름폭이 감소했고, 마포구(0.85%), 성동구(0.89%), 강동구(0.62%), 광진구(0.49%), 동작구(0.39%) 등 한강변 주요 자치구도 상승세가 주춤했다.
이는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금지,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즉각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규제가 시행된 28일부터 현금 부족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거나,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로 6월에 집중됐던 ‘막차 수요’가 줄어든 점도 상승 폭 둔화에 영향을 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지역에서 매매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수 문의 감소로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전인 만큼, 일부 지역은 여전히 급등세를 이어갔다. 영등포구는 0.48%에서 0.66%로 오름폭이 확대되며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양천구(0.60%)도 2019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 과천시(0.98%), 성남시(0.84%) 역시 5~6년 만에 최고 상승 폭을 보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의도·목동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큰 지역들은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종로구(0.24%), 동대문구(0.18%), 서대문구(0.22%), 노원구(0.17%), 도봉구(0.08%), 금천구(0.08%) 등에서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강남·한강변의 상승세가 다소 진정된 반면, 경기(0.09%) 등 수도권 인접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07%로 소폭 확대됐다.
전세 시장에서는 수도권(0.05%)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다소 확대됐지만, 서울(0.07%)과 지방(-0.01%)은 큰 변화가 없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