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날부터 바뀐 재가입 주기, 자기 부담률이 적용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기존 펫보험은 최장 20년까지 보장하며 3년·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줄었다.
또한 진료 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의 경우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기 부담률 30%, 최소 자기 부담금 3만원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와도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동물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펫보험을 판매할 시 생기는 손해율 급상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펫보험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가입 주기가 짧고 자기 부담금도 오르니 고객 소구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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