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는 사실상 25%의 관세가 면제된다. 이는 이번달부터 시행된 자동차 완성품 관세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될 자동차 부품 관세에 앞서 업체에 적응 기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완화 조치는 이 2년간에 한정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전체 부품의 15%는 관세 없이 수입해 차량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미국 내 공급망 완성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동차 산업의 요청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미국에서 제조된 모든 자동차에 적용된다.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내 공장에서 조립된 차량이라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산 부품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업체들을 처벌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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