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공택지 전매로 6년간 2000억원 넘겨…대방건설 대표 기소

한석진 기자 2025-04-18 08:00:30
대방건설 마곡사옥[사진=대방건설]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벌떼입찰’ 방식으로 알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이 주택건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14년 4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급의 상업용지(K 필지)를 대방건설 명의로 낙찰받은 뒤 같은 해 11월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했다. 이후 2020년 3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5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넘기며 주택건설사업 기회를 이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전매 대상 공공택지는 △SH가 입찰한 마곡도시개발지구 상업용지(346억원) △LH가 추첨으로 공급한 전남혁신도시 주택용지 2곳(각각 189억원, 105억원) △LH가 대토보상으로 공급한 충남 내포신도시 주택용지(325억원) △충남개발공사 공급 내포신도시 주택용지(339억원) △경기도공사 공급 화성 동탄2지구 상업용지(769억원) 등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주택건설 경험이 부족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완전자회사가 대방건설을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공공택지를 반복적으로 전매받아 주택건설 실적을 쌓았다”며 “이로 인해 계열사들이 시행 및 시공에서 발생한 이익을 취득하고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방산업개발의 사업개시 및 유지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해 유동성을 확보하게 하고,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로 공정한 시장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5개 자회사 포함)에 각각 120억원과 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3월 초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21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