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화면 [사진=셔터스톡]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두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차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 미충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1억6000만원을 돌파했다가 최근 1억1000만원대로 급락하는 등 극심한 가격 등락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심한 가격 변동성을 가진 자산을 외환보유액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이 충분해야 하며 태환성(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이 있는 법정 통화로 표시되고 신용 등급이 적격 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반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평가는 물론 상장 폐지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 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하면 자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반대와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ETF법 발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외환보유고는 국가의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하지만 ETF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투자자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성격이 강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다"며 "외환보유고에 포함되는 것은 금, 달러라며 증권을 잡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변동성도 너무 크고 외환보유고 기준에 맞지 않아 한국은행의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전했다.
윤성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할 경우 일반 민간자금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외화보유액 편입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차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 미충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1억6000만원을 돌파했다가 최근 1억1000만원대로 급락하는 등 극심한 가격 등락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심한 가격 변동성을 가진 자산을 외환보유액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이 충분해야 하며 태환성(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이 있는 법정 통화로 표시되고 신용 등급이 적격 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반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평가는 물론 상장 폐지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 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하면 자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반대와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ETF법 발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외환보유고는 국가의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하지만 ETF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투자자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성격이 강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다"며 "외환보유고에 포함되는 것은 금, 달러라며 증권을 잡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변동성도 너무 크고 외환보유고 기준에 맞지 않아 한국은행의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전했다.
윤성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할 경우 일반 민간자금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외화보유액 편입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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