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지역가입자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전체 가입자의 형평성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월세의 경우 월 지출 비용이지만 전세로 환산돼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지속됐다. 전문가들도 소득이 명확한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재산에 건보료를 산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 기준에 재산 비중을 줄이고 종국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다. 일본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내로 사실상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2가지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산정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점수를 측정한 뒤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보험료를 매기기 시작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체계가 오랜 시간 유지돼 있어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했다.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7.8% △2021년 47.4% △2022년 45.9% △2023년 43.7% △2024년 31.5%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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