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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열차 부정승차 적발 '급증'…부가 운임 거부 승객에 소송 불사

김아령 기자 2025-01-26 10:52:54
서울역에서 시민 및 귀성객들이 열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설·추석 명절 기간 KTX·SRT 등 열차를 승차권 없이 부정 승차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과 SR은 명절 기간 기동 검표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가 운임 내기를 거부하는 승객의 경우 철도경찰에 인계하는 등 소송도 불사하기로 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 연휴 양사 합산 부정 승차 단속 건수는 설 8641건, 추석 1만3135건 등 총 2만177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레일에서 설 5629건, 추석 9051건 등 1만4680건을, SR에서 설 3012건, 추석 4084건 등 7096건을 단속했다.
 
명절 연휴 코레일과 SR의 부정 승차 합산 단속 건수는 2020년 9440건, 2021년 9506건으로 1만건을 밑돌았다.
 
이후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맞은 2022년 1만1244건, 2023년 1만3353건으로 올랐다가 작년에는 한 해 만에 63%가 급증했다.
 
이는 승객이 다시 늘면서 명절 기간 기동 검표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코레일과 SR은 설명했다.
 
부정 승차로 단속된 승객에게 부과한 부가 운임 역시 급증세였다.
 
지난해 명절 연휴 코레일과 SR이 거둔 부정 승차 부가 운임은 총 5억7800여만원(설 2억2800만원, 추석 3억5000만원)으로, 코레일에서 4억9600만원을, SR에서 8200만원을 부과했다. 총액은 지난 2023년(3억3200만원)보다 74% 늘었다.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번의 명절 연휴에 걸쳐 코레일과 SR이 부정 승차자에 부과한 부가 운임은 15억6000만원(코레일 13억3000만원, SR 2억3000만원)에 달했다.
 
양사는 부가 운임 내기를 거부하는 승객을 철도경찰에 인계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7명의 납부 거부자에 민사소송을 했고, 그중 1명에게 승소해 징수를 마쳤다. 나머지 소송은 진행 중이다.
 
앞서 코레일은 설을 앞둔 지난 23일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번 설 연휴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적발 건수는 지난 17일 10건을 포함해 총 20건이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 행위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