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원래 5만㎡ 이상 혹은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에서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혹은 가구당 3㎡ 이상을 자연 지반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민간 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의 인공 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감안해 의무 공원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동 130번지 일대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대는 물론 주택공급 가구 수도 늘어날 수 있다. 기존 규제 체계에서는 약 4500㎡ 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중 절반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난다. 공급 가능한 주택 수도 늘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해 서울시가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제고 정책인 ‘사업성 보정계수’도 1.8 정도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기존 20%에서 36%로 늘어난다. 시는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두 적용할 시 조합원 1인당 분담금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곳은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지형 고저차와 초등학교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약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졌다.
아울러 시는 미아동 130번지에도 ‘선(先) 심의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선 심의제는 입안 동의와 구역 지정 심의를 병행 추진하는 새 제도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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